조합원문의안내

(가칭)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  • 가입안내

가입안내

조합원 자격 조건

  •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(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,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 거주)
  •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을 1채 이하 소지한 세대주
  •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
  • 주택소유자는 만 19세 이상의 자녀 독립세대로 신청 가능
  •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

필요한 서류

  • -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3통(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3통), 주민등록초본3통(주소변동사항 포함),인감증명서 11통,
    목도장 1개(조합제출용), 인감도장 , 가족관계증명서 2통 , 혼인관계증명서 2통 , 신분증 사본
  • - 대리인 계약서위임장(주택홍보관에 비치), 대리인 신분증 사본, 계약자 인감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