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문의안내

(가칭)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  • 지역주택조합안내

지역주택조합안내

지역 주택 조합이란?

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(조합원)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.
즉,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,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(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,
전용면적 85㎡이하 1채에 한함)
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

지역 주택 조합의 장점

※ 본 제작물에 사용된 CG, 일러스트,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본 제작물의 조감도,단지배치도 및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인 ·허가 과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